복지부 '불응땐 면허 취소' 대응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서 의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과 관련, 병원과의 수련계약을 맺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을 떠나는 방안을 고민하는 전공의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이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의대생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의결한다면 동맹휴학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