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도 상향·투자 확대 계획
市 산하 인천도시공사 큰 수혜 예상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지방공기업이 참여·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타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출자한도를 완화한다.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100% 미만'은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 100~200%'는 자본금의 25%까지 출자가 허용된다.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자본금의 10%로 출자가 제한된다.

행안부는 올해 9월을 목표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공기업 투자 영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 사업'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도시공사다. 지난해 기준 인천도시공사 자본금은 2조8천527억원으로, 출자한도(10%)는 2천852억원이다.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출자한 금액(1천939억원)을 뺀 잔여 출자한도는 913억원이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이 195.3%인 점을 감안하면 자본금의 25%인 7천132억원까지 출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출자한도 완화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1천227㎿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다. 추정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출자 가능 금액이 1천억원이 채 안 돼 공공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연안여객선 공영제에도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백령도 등 서해 5도 항로에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항로는 7차례 공모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1년 넘게 뱃길이 끊긴 상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누적 당기순손실이 7천574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여객선 공영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