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4일 국회에서 김민기(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등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토위원장의 부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선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 때만 봐도,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사안이나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도록 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