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장이 법관 인사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아온 형사11부 재판장(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는 안이 나왔으나 재판장은 그대로 남아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지난 2일 단행된 대법원의 법원 간 법관 인사에 이어 수원지법 내부 인사 발령 사항을 심의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각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처럼 의결한 초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5일 수원지법원장의 최종 결재에 따라 이 사건 재판장 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새로 취임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 재판부 업무 현황과 부담 수준을 두루 고려한 적정한 사무분담과 재판 보조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 보다 능률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실상 변론 종결 상태에 이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빠른 시일 내 선고 공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