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소지 대상' 조례 제한
전국 25만명 코로나시절 제외
5개 지자체 상반기 개정 약속

소상공인의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일부 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선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을 포함한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각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을 포함한 대구, 강원, 전북, 경북 등 5곳은 관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둬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인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민생피해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불평등한 지원제도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고,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을 포함한 5개 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해 빠른 시일 내에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옴부즈만은 전망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