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만 남겨
합병땐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
우리나라 국적의 '메가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코앞에 다가왔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는 전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3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EC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 놓게 됐다.
EC는 대한항공의 유럽 4개 도시 노선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 일부를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분리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EC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물사업 부문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와 인천에 본사를 둔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10월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객사업은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대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대형 기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5월부터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에 취항하는 등 장거리 노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 남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까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전 세계 10위권의 메가캐리어가 탄생한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메가캐리어는 인천국제공항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항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좌석을 공유하면서 환승객이 많이 늘어나 인천공항이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탄생하게 될 '통합 LCC'(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가 인천공항을 허브로 운항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사를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관련기사 (미국 손에 달린 '대한항공·아시아나' 최종합병… 6월까지 절차 속도)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