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예 3→5년 개선… 8월 적용

중견기업 경기침체속 혜택 축소 예정
기업 분할·매출 확대 지연 '부작용'
인천중기회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5년까지 확대된다. 중견기업 문턱에 들어선 인천 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14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의 매출 증가분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준에 맞게 세제 혜택과 규제 등을 적용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이 비제조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세부업종에 따라 600억~1천500억원 이하일 때 해당한다. 매출액이 해당 기준을 넘으면 3년 동안만 중소기업 수준으로 각종 지원책과 규제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유예제도를 손본 것은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업 규모가 다시 중소기업 기준으로 축소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지 않고 기업을 분할하거나 매출 확대를 늦추는 '피터팬 증후군(어른이 되기 싫어 어린이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이 기업계에서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국내 기업의 숫자는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이 243개사에 달했고, 이 가운데 135개사(56%)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지 2년 이하에 해당했다.

졸업 유예제도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서 중견기업들의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 10%가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중견기업에는 3%가 적용되고,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도 25%에서 8~15%로 감소해 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되는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공제 혜택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에 대해 인천 기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천중소기업회 관계자는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