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전문기업 위킵은 다음달부터 ‘오배송 2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물 보관에서 배송까지 일괄 서비스하는 풀필먼트 업체 중 오배송 2배 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은 위킵이 처음이다.
위킵은 오배송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배송 2배 보상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허브센터에 바코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위킵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인공지능)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오배송율을 0.01%까지 낮췄다. 일반적인 물류 회사의 경우에는 오배송율이 0.08~0.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킵은 인천 허브센터를 기점으로 오배송 2배 보상제를 우선 시행한 뒤, 위킵 전국 직영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킵 장보영 대표는 “풀필먼트 시장은 이제 가격이 아닌 서비스 완성도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풀필먼트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