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통해 대출금 1억 갈취


9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파주의 한 부동산에 가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주면 대가로 9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고 실행에 옮겨 이를 통해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임대차 계약 대상인 파주의 한 빌라에 실제 임차할 의도는 없었으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사기 조직 범행에 공모한 셈이다.

실제 A씨는 그렇게 가짜 임차인인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같은 해 4월 한 인터넷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됐고, 현재 피고인이 해당 전세대출 채무자로 남아있다"는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