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사업장서 사례 급증
예상 수사량보다 대응인원은 미흡
사망자 1명 발생 등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49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경기지역 소규모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중대재해 담당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날 수사량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인력 충원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기존 정치권에서 거론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산업재해 수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경기지역 5~49명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3건 발생했다. 지난 1일 포천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데 이어, 7일 파주시의 한 아크릴 원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가 적재된 아크릴 원판을 옮기던 중 쓰러져 내린 아크릴판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12시께 처음 5~49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 중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압력에 의해 튕겨 나온 철제 마개가 50대 노동자 가슴을 때렸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앞선 사례처럼 중대재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지역을 각각 관할하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전담 수사관을 각각 29명(+6명), 24명(+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건을 대응하기에 턱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경기지역 근로감독관 A씨는 "본부 차원에서 2.4배 정도 수사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건설현장 사고만 봐도 원청과 하청 등 업체에 다 새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에 현장에서 다뤄야 할 조사량은 훨씬 늘어났다"며 "사건별 수사 기간이 긴 것은 물론 내용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중대재해 사건인데, 지금 늘어난 인원으로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시적인 규모의 수사관 증원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수사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앞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놓고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는데, 사고 예방에서 나아가 조사와 보상까지 아우르는 전문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설치되면 수사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중처법 확대' 수사관 과부하 우려 목소리
입력 2024-02-15 19:32
수정 2024-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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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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