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자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거의 동시에 2차로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