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검찰. /경인일보DB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자료들을 무단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출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관련 변론 활동을 하지 않으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의 여러 변호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해당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하고 그 자료가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란 내용의 기자회견문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다.

여기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IR(투자유치) 관련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현 변호사는 또 비슷한 시기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증언한 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당대표 SNS에 게시되게 하기도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녹취자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검찰은 현 변호사 이외 여러 민주당 관계자도 검찰의 재판 증거자료 유출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고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