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환적·금수품 등 최대 1천만원 

 

해양경찰청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해경청은 북측과 연관된 선박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접수를 통해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다.

해경청은 지난해 1월 외국적선박을 이용해 북한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경유 1만 8천t(180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

해경청은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나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목격하면 지체없이 해양경찰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