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교권 보호 의미 예정 불구
대부분 교육활동 공간에 장소 지정
전교조, 교장실 포함 등 당국 협의


새 학기부터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내 특별실로 분리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교과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떠맡게 되는 것은 물론, 특별실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방안 중 하나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여기에는 어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 장소와 기간, 책임 주체 등 세부 사항은 그해 12월 31일까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수업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 행동을 지속하는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분리 장소를 교사들의 교육활동 공간으로 정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학교들이 지난해 말까지 학칙을 개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리 장소가 교무실, 상담실, 도서실, 양호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담실과 도서실 등 특별실을 활용하려는 학교가 많았다.

특별실은 사서교사, 양호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공간이다. 비교과 교사들은 이곳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을 하거나, 도서 관련 교육 준비를 하기도 한다. 이 와중에 어떤 학생이 수업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특별실로 이동하면 자연히 수업 종료 시간까지 해당 학생의 보충 학습이나 안전 등을 이곳 비교과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다른 학생들의 고충도 예상된다. 도서실은 평소 정규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는 교육 공간이며, 양호실과 상담실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방문하도록 열려 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불시에 특별실에 머물게 되면 그 시간에 수업·상담·치료 등을 받던 학생들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다른 유휴 공간을 찾도록 학교에 건의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문제 행동 학생 분리 장소에 '교장실'을 포함하고, 특별실도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시간에는 분리 장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교장실을 분리 장소로 정한 학교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과 수업 외에 상담, 수업 준비 등도 분명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이지만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휴 교실이 없다면 교장실 등 다른 대안도 분명히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분리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지 정확히 조사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