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署 "유, 차로 진입 1.8초 늦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