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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다. 2009년 8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공표)를 참작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방법)을 정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부담조서를 받는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집행력이 있으며 양육비 미 지급시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비양육자가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2021년 7월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기금지급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의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요청(생계목적 예외),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사업상출국 예외), 3년간 양육비채무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판결로 양육비 등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민법 837조) 재산의 감소, 실직 등으로 양육비를 주지 못할 때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