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소실 前 민간서 확인 사례
국회 관련법 통과 뒷받침 기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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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유공자들의 유해가 소실되지 않고 제대로 예우받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뒤늦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만큼 인천에도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이들이 유공자인지 지방보훈청에 우선 확인하고, 유공자일 경우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내용이었지만,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되고 있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태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105곳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인천에서도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됐다가 무연고로 처리돼 사라질 뻔한 유해를 민간단체가 나서서 유공자임을 확인(2023년 7월20일자 8면 보도=[단독] 인천가족공원 안치된 무연고자 '참전유공자'였다)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이 모인 단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은 인천보훈지청에 의뢰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유해 1천여구에 대한 유공자 발굴 작업을 펼쳤다. 이때 1천여구 중 48명이 유공자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유공자 유해를 관리할 인천 차원의 조례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천시는 2022년 인천가족공원에 4천100여기 규모의 호국봉안담을 조성했다.

인천가족공원 측은 봉안시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밀리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해를 무연고 처리해 개장하는데, 유공자 유해가 이렇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유가족 확인 등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인천보훈지청과 단체가 어렵게 발굴한 유공자 유해 중에는 아직까지 유가족을 찾지 못한 유공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 단체 공동대표이자 독립유공자 강제희 지사의 손자인 강영환씨는 "현재 인천시의원 등을 만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단계"라며 "인천시 차원에서 무연고 유해 관리나 유가족을 찾기 위한 공고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련 조례가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