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거철 맞아 도심 곳곳 눈살
정당외 설치 위법인데 버젓이 게시
수원시의장 '설 인사' 비용 특혜의혹
"정치인들 공격 내용 갈등만 조장"
명절이나 선거철이면 정치인들의 홍보용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 및 시·도의원이 내거는 현수막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일반 도로에도 별다른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최근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제약은 생겼다.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도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지자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이 마치 정당현수막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홍보용 현수막은 엄연히 관련법 위반임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육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길거리 등지에 설치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이 정한 곳 이외에 현수막을 내거는 지자체장은 물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도 아닌 시·도의원들이 육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버젓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성남시에 사는 30대 A씨는 "때마다 기초의원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동네 곳곳에 걸린 걸 보면 지저분하고 도시미관도 해친다"며 "또 잠깐 걸고 나면 다시 버릴 텐데, 불필요한 예산과 쓰레기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광주시에 사는 20대 B씨 역시 "정치인들이 서로 공격하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갈등만 조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에는 수원시의장 명의로 20m가 넘는 대형 현수막이 관내 일부 육교마다 내걸리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 붉은색 바탕인 해당 현수막에는 '갑진년 새해 청룡의 희망찬 기운으로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일각에선 이 현수막의 제작·설치비용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설 명절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걸었던 건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제거 했다"면서 "(특혜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 수의계약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은 당협위원장 등이 적용받는 것이지 지자체장과 시도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자체장은 공공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고,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해 부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