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구청장協서 포함 방안 건의
郡, 문체부에도 '요건 완화' 요청
각종 세제혜택·투자 활성화 기대
계양구 GB내 장애인시설 등 논의
인천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이자 광역시라는 이유로 정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지역에서 제외(2월13일자 1면 보도='소규모 관광단지' 소외될 판… "강화·옹진 역차별 안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천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인천 강화군은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청에서 열린 2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건의했다.
이번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인천 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출됐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5만㎡이상 30만㎡ 미만 부지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상 공공편익 시설, 관광숙박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 조성은 총면적 50만㎡ 이상에 공공편익 시설, 관광숙박 시설을 갖추고 운동·오락 시설, 휴양·문화 시설을 1개 이상을 건립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지로 포함되면 소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해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크다.
하지만 문체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지에 수도권,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하면서 인천과 경기, 부산시 등 10개 지역이 빠지게 됐다.
강화군·옹진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지에 포함되면 기존보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 문체부에 요건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인천시도 강화군·옹진군을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날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허용해달라는 안건도 건의했다. 계양구는 노인·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지만 가용 가능 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 이번 협의회에서는 '어업인 냉동저장시설 전력 사용 전기공급약관 개정'(옹진군),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시비 지원 확대'(옹진군), '인천 남항 우회도로 조기 건설'(중구), '경제자유구역 도로 정비를 위한 시비 지원'(중구),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미추홀구), '반지하 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요청'(남동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서구) 등 총 9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제외한 9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강화·옹진 '소규모 관광단지' 소외… 대응안 찾는 인천시
입력 2024-02-19 20:07
수정 2024-1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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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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