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전경
인천중부경찰서 전경

인천에서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주겠다고 하고, 현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천615만원을 받고, 약속한 가상화폐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19일 인터넷 보도)

이들은 B씨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현금을 받자 B씨를 밀쳐 내리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으며,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돈을 건넸고, A씨 일당은 B씨를 속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가법 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