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천615만원을 받았지만 약속한 가상화폐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현금을 받자 B씨를 차량 밖으로 밀친 뒤 도주했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이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으며,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돈을 건넸고 A씨 일당이 B씨를 속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10억대 현금-가상화폐 직거래' 먹튀
입력 2024-02-20 19:49
수정 2024-02-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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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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