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사전점검 예고
올해 발주예정 250곳에 실태조사
적발땐 입찰기회 박탈 등 불이익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 전담팀을 운영한다. 건설사가 '유령 회사'를 여러 곳 운영하면서 공공 발주 건설 사업에 참여해 '벌떼 입찰'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입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담팀 운영 이후 8개월 간 58개 부적격 업체를 찾아내 등록말소(4개), 영업정지(35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시에서도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해 퇴출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건설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 예정인 250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업 기준 등록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을 꾸려 모든 입찰에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에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에 등록된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수는 약 420곳이다. 입찰 과정에서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은 물론 향후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공사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계획이 효과를 내려면 군·구 단속 부서와 협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 점검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관내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의 경고… '페이퍼컴퍼니' 꼼짝 마!
입력 2024-02-20 20:46
수정 2024-1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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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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