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도 '감소세'
새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1만1천44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거래량이 1만3천638건인 점을 고려하면 16.1% 줄어든 수치다. 아직 1월 실거래건에 대한 신고 기한이 1주일가량 남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 속 전년 거래량을 뛰어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갱신권 사용률은 줄었다. 올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재계약 건수는 3천466건으로 전체 계약의 30.3%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이보다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약할 때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1월 3천80건의 재계약 중 갱신권을 쓴 건수는 1천110건(36%)에 이르렀으나 올 1월엔 재계약 3천466건 중 갱신권 사용이 1천23건(29.5%)에 그쳤다. 재계약 4건 중 1건만이 갱신권을 쓴 셈이다. → 그래프 참조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소위 '2+2년'으로 불린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고양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올 1월 3억8천800만원에 갱신계약을 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4억200만원으로, 직전보다 1천400만원 낮춰 계약을 이어갔다.
갱신권 사용 감소세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 경기도 전용 60㎡ 초과 85㎡ 이하 연립·다세대 임대차 재계약 117건 중 35건(29.9%)만 갱신권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엔 104건 중 34건(32.7%)이었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2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5억2천423만원,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지만 지난해 4분기엔 1억3천31만원으로 불과 2분기 만에 갭이 5천만원 이상 줄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