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소위 처리 안건서 '누락' 확인
제도상 차별로 추가재원 확보 난항
지자체 자본금 지원으로 해소 골자
3기신도시 등 곳곳 개발 통과 시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발의)이 안건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정부공기업인 LH와 동일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제도상 차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재정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곧 실질적 부채로 계산되기에 높은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아 추가 사업 여력이 사라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난점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추진 여력이 확대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지방공사 전체를 계산할 때, 전국에 임대주택 2만2천여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기대효과에도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공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번 국회에선 총선 일정이 촉박해 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곳곳에서 주택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이 다수여서 차기 국회에서 빠르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게 시급하다.

앞서 김세용 GH 사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 등의 방법으로 부채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의 역량이 늘어나며 택지 개발의 수익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된다.

GH 측은 개정안 무산을 두고 "아쉽다.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 다음 번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