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에… 일부 계약 종료
도교육청 "지노위 결정 받아야"


경기도 내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사라지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던 행정실무사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지만, 계약만료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교육청에 고용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거점형 영어체험센터(이하 센터)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원어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이 운영되면서 효율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추세다.

이에 센터에서 일하던 행정실무사들이 사업일몰의 여파로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있다.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직종변경을 이뤘지만, 계약만료로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포시의 한 초등학교 센터에서 13년 동안 근무한 행정실무사 A씨는 지난해 11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업중단으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공무직인 교내 다른 행정실무사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일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 근속수당도 받고, 연차도 공무직 기준에 맞춰 20일이 넘는 등 똑같았다. 이곳에서만 13년을 일했는데, 임금을 받는 곳이 지자체였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금까지 센터에서 일하던 행정실무사들이 사업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고용을 보장받았다며 A씨 역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성남시의 센터에서 근무하던 행정실무사 3명은 사업 일몰 이후에도 고용을 보장받아, 현재 타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부천시에서는 해고당했던 행정실무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사례들은 학교장이 임의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여서 인정했던 것"이라며 "현재 시보조 지원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118명에 달하는 상황이라 도교육청 직권으로 인정하면 이들에게 다 영향끼칠 수밖에 없다. 대신 현행법상 구제신청 절차 있으니, 지노위의 결정을 받으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