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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 /경인일보DB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인천 한 육아종합센터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전 직원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137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13억3천여만원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돈을 외제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또 여행경비나 집 수리 비용으로 썼다.

그는 2021년 12월 부평구청에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센터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 3년 10개월에 달하는 장기간의 범행이었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며 “횡령 금액이 13억원을 초과하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액이 법인이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