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수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B(81)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우산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8시22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던 C(72·여)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C씨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인원 점검 지시를 한 교도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다음날인 30일엔 화장실 문을 떼어내고 것을 제지하러 들어온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