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절반이 진술… 장기화 우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주범인 정모씨 일가가 이 사건 재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증거자료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것이어서 자칫 피고 측의 증거 부동의가 많을 경우 재판이 길어질 우려도 있다.
2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와 그의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증거자료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180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만 넘겨 받았을뿐 2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는 정작 등사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 열람 및 복사에)충분히 협조한 걸로 안다. 등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전달받은 바 없다"며 "(요청)말씀하시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진술에 따른 증거로 알려져 피고인 측의 진술증거 부동의가 많을수록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하는 진술증거가 발생하는 만큼 검찰 측은 재판부에 요청해 해당 증인을 법정에 불러 다시 진술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씨 일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증거자료 가운데 1만페이지 이상이 진술증거"라며 "아직 복사하지 못했지만 자료를 건네받는 대로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부동의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