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3인 경선이 예정됐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인천지역 경선 후보 1인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공관위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해 국민들의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경선 자격이 박탈된 후보는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9일 연수구을 선거구에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과 민현주 전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3인 경선을 발표했다.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지난달 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진행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에게 1천원이 넘는 금액의 커피를 제공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후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업체에서 구입한 커피 가격이 990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진용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 이의신청을 통해 강력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연수구갑 선거구에 출마해 최종 경선에 승리했으나, 당시 발송한 일부 문자메시지에서 ‘경제청장’이라고만 기술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인정돼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