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증축 토대 마련

이진환
님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 남양주시의회 제공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됐던 ‘과밀학급’이 조례 개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됐다.

2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3곳 등 9개의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분류, 학생·학부모 등이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이들 각 학교는 부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축이 필요했지만, 각종 조례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이진환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학교 증축의 걸림돌이었던 남양주시 건축조례를 ▲학교 증축 시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로 완화 ▲주차장 조례 시설면적 200㎡당 1대 규정을 ‘증축 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등 조례를 개정해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다산신도시 하늘초등학교가 이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증축을 완료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이외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현재 증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어 고질적 문제였던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과밀학급 우려가 예정됐던 왕숙지구 등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각종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하게 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진환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