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대안
일각 응급·중증 환자 사각 방치 우려
의료 대란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기존엔 재진 환자에 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허용키로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서나 휴일·야간에만 가능했던 초진 환자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 이전엔 1년 이내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나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월 2회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을 재택 수령하는 것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장애인과 같은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 속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 영역으로 흡수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의료 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비대면 진료 시행을 반대해온 의료계를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응급·중증 환자들에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플랫폼 업계의 이익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은 의료 대란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니 경증 외래 진료가 많은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처음으로 격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