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현장 샘플 테스트·도시디자인단 협의 등 진행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물의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커튼월 건축물의 경우 외장재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통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경관 심의, 건축 심의, 건축 허가 절차가 끝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커튼월 건축물은 시공 전 경관 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또 커튼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조건에도 '경관 협의 이행'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커튼월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이 여럿 들어서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송도에서는 외장 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의 실제 모습이 분양 당시 조감도와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튼월 공법은 건축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 세련된 외관 디자인이 가능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복합시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 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을 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공 전 관리를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