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무관 계모 신청서 확인 부실
"미인정 결석아동 관리 소홀" 이유
내달 27일 2차 변론재판 열릴 예정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아동이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둔 사건(2월5일자 6면 보도=등교 못한 아이 '학대의심땐 바로 교사 발품')과 관련해 아동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월 A(당시 11세)군이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계모가 학교에 "유학 준비를 위한 홈스쿨링을 한다"고 통보해 3개월 가까이 등교하지 않았을 때였다.

세상을 떠난 A군은 많이 말라 있었고, 온몸에선 크고 작은 멍이 발견됐다.

이 기간 교사는 매달 유선으로 A군의 소재를 확인했을 뿐, 계모와 친부로부터 잔혹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A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 때문이다.

홈스쿨링 아동은 사실상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계모의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당시 계모가 A군 친부의 인적사항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학교나 인천시교육청은 친부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친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계모는 동거인일 뿐 엄밀히 따져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없어 A군의 보호자로 볼 수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대리인 위임장 등 기본적인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친모는 주장한다.

친모 B씨 측은 "2020년 담임교사에게 이혼가정임을 알렸지만, 학교는 실질적 친권이 있는 친부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학업중단숙려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계모는 '(A군이) 학교에서 잘렸다'고 친부를 속였다고 한다"며 "홈스쿨링 신청 당시도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출석 독촉, 직접적인 안전 확인 등 인천시교육청이 미인정 결석 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진행된 1차 변론에서 B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고, 오는 3월27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변론 내용을 얘기하기 어렵다. 1차 변론 당시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음 변론기일까지 추가로 자료 등을 준비하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