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경기 재보선 '도의원 3·시의원 4곳'
선거운동 '3월28일 0시~4월9일 밤12시'
1.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 경기지역 4·10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2024년 2월 25일 기준) : 도의원 3곳(안산시8·오산시1·화성시7선거구), 시의원 4곳(화성시가·부천시마·김포시라·광명시라선거구)
2.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선거일은 4월 10일(수)이며, 사전투표기간은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 이틀간입니다. 투표는 선거일,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화) 밤 12시까지입니다.
3.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그림말,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