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회수 '고육책' 분석
1032명이 1504억 대환대출 이용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0%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