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인천보훈병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가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인천보훈병원 제공

인천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인천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신설(2023년 9월 12일 6면 보도)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26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인천시지부와 ‘미충족 보훈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칙’을 보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공로자 등은 본인을 포함해 그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 대상이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보훈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별다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자 인천보훈병원은 전국 보훈병원 최초로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협약에 따라 인천보훈병원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외래 본인부담금 30% 감면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보훈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춘동 병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