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