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로고

인천경찰청은 다음달 개학을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에 107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순찰차를 배치해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또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해 통학로 주변을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원과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방문해 통학버스 신고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이 기간 방호울타리와 노란색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법규 준수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면도로에서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상황 등 여러 돌발상황에 대비해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