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등 도내 8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약 46배 규모

성남시와 포천시 등 경기도 8개 시·군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34㎢가 해제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되며 국토 면적의 8.2%에 달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에 해당된다.

도내의 경우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에 위치한 보호구역이 풀린다. 도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등 약 72㎢가 해제되며 포천시 21㎢, 양주시 16㎢, 연천군 12㎢, 가평군 10㎢ 등 순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풀리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해제를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교 개교도 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은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민세초교의 경우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걸려 개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파주시 등 4개 지역의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