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단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인 농가는 소농 직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적직불금 대신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강화군은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공익직불 콜센터(1334)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면적' 130만원 이하땐 '소농' 유리
입력 2024-02-26 18:55
수정 2024-02-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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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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