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지역 '수정법'… 22% 군사시설
남양주 8개 '최다'… 광주·양평 6개
북부지역 산업인프라·재산권 제약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불편·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