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뜯어낸 2천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2천600만원을 가상자산 계좌로 옮기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피해자 B씨 등 7명에게 '가입비 등을 내면 즉석 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천6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다른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단순 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