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한 복합쇼핑시설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내 한 복합쇼핑시설 3층에 위치한 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기구를 탄 것으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