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입 15종 공제료 지자체 부담
부천·고양 등 5종 이하만 가입 그쳐
원장들 "도내 개수 차이 너무 심해"
시군 "예산 확보 된다면 늘려갈 것"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지원을 제각각으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5종의 공제상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14종의 공제상품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29개 시·군이 공제회 공제상품에 단체가입했다. 지역별로 공제상품 3종을 가입한 지자체는 3곳, 의무가입 공제상품 5종을 가입한 지자체 2곳이었으며, 9~15종 공제상품을 가입한 지자체는 모두 24곳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와 양주시는 단체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양주시는 개별 어린이집이 가입 후 실비 형태로 보전했다.
공제회 단체가입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영유아 1인당 연간 약 1만8천원의 공제료를 지원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군별로 단체가입 상품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과천시는 총 19종의 공제상품 중 단체가입이 가능한 15종 모두를 지원했다. 가평, 구리, 성남, 시흥 등의 지자체도 14종을 단체가입해 어린이집을 지원했다.
하지만 부천, 고양, 안산, 의정부시 등은 5종 이하의 단체가입에 그쳐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안에서 지자체별로 단체가입하는 공제상품 개수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 10종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럽다"며 "올해 부천은 3종에서 5종으로 단체가입 상품 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체가입이 없었던 수원시는 올해 12종의 공제상품을 단체가입 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은 시의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특례시인 수원이 작년까지 단체가입 지원이 없다가 이제서야 가입을 지원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지원이 올해로 끝날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가입 지원 핵심은 예산이다. 그동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제회 단체가입을 할 수 없었다"며 "예산만 확보된다면 단체가입 상품 개수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어린이집 안전보험 지원' 지역마다 상품수 널뛰기
입력 2024-02-26 20:39
수정 2024-02-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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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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