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 발표
의료공백 해소 대책, 별도 종료 시점까지 시행
“미복귀자 대한 사법처리 법률 검토 모두 마쳐”
정부의 의학대학 입학정원 확대 결정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만취 등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해당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
또한,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치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히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9천9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9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