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쟁점 중 하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7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기재부 입장은 선명한 것 같다. 유권해석에 가깝다고 본다.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해 이달 7일 재판부에 제출된 기재부 회신자료에 대해 설명한 뒤 관련 의견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구한 것이다.

앞서 김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북한)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했고, 기재부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관계 당국에 사전 신고하고, 금융제재 대상자에 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

이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법리 검토해 의견서를 내고 법령 해석에 도움 되는 자료와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 회신에 근거해)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애초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