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했다. (2월8일 인터넷 보도=경찰,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송치)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와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