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2024년 4월10일 현재 만18세이상
3월20일 이후 전입신고땐 前주소지서 투표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거일(2024년 4월 10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19일(화)(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3월 23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4.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0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5~6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4일(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