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채용 엄두 못내는 실정… 인천교육청, 4월 실태조사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균형 잡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배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학교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둬야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인건비 등 문제로 채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급식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양교사(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공립유치원, 원아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조사에서 인천지역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영양교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원아가 100~199명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배치율이 91%였고,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배치율이 78%에 그쳤다.

원아가 2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관련법에 따라 인근 2개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배치율이 높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영양교사 배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물가 상승에도 수년간 무상급식비 보조금이 제자리인 데다, 그 외 인건비와 관리비 등도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난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인천에서는 2022년 8곳, 지난해 11곳 등 매년 10곳 안팎의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율을 높일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침 이달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터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 영양교사 인력난과 유치원 재정 부담,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처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7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영양교사를 채용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는 등 통계에 변동이 잦아서 개학과 신입생 입학이 모두 끝나는 올해 4월께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며 "이후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 등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