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무자본으로 주택 430여 채를 매입해 전세자금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 등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자본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중개 브로커와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채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90여명이며, 피해금액은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